공직자와 배우자 등록재산 공개...민자, 공직자윤리법 개정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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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대통령과 국무총리/국무위원/국회의원등 정무직 공무원의재산은 물론 그 배우자의 재산도 공개토록 할 방침이다. 민자당은 현재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공직자등록재산을 공개하되차관급이상 정무직 공직자의 재산과 그 배우자의 재산을 우선 공개한다는내용을 골자로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을 마련, 오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계획이다. *** 등록기관 원/부/처/청으로 확대 ***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될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을 공개해야 하는공직자는 대통령과 감사원장, 국무총리/부총리, 장/차관및 처/청의 장,시/도지사, 법원장, 지검장급 검사, 교육공무원중 총장/부총장등이포함된다. 민자당은 또한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 사무처국방부 총무처등 5개 기관으로 한정돼 있는 공직자 재산등록기관을중앙행정기관의 원/부/처/청및 안기부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27일 의원세미나에 제출할 자료에서 밝히고 있다. 공직자 재산등록기관을 이처럼 확대할 경우 각행정부처 장의 소속공직자 재산과 관련한 감독과 지도기능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