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관리등 경미사항 증권사 자체감사 일임...증권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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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감독원은 앞으로 미수금관리의 불철저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검사는증권회사 자체감사에 대폭 일임키로 했다. 증권감독원은 28일 "검사업무취급요령"및 "자체감사 일임에 관한 지침"을개정, 증권회사 자체감사에 일임할 검사착안사항을 현재의 23개에서 46개항목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또 증권사 자체감사의 활성화를 위해 감독원 검시과정에서 적출된 일임감사대상 위규사항은 당해 증권회사에 통보, 증권사에서 자체적으로 제재조치를취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