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사태 진압경관표창, 거의 간부가 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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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의해 근로시간이 1일6시간, 주당 34시간으로 제한되는 유해/위험작업 범위를 당초 갱내작업등 7개 작업에서 잠수등 고기압하에서의 작업만으로 대폭 축소키로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 29일 노동부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6월초 국무회의에상정, 7월부터 시행할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에따르면 근로시간 연장이 불가능한 유해/위험작업대상을 잠수 잠함등고기압하에서의 작업만으로 한정했다. 노동부가 지난 3월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근로시간을 단축할 유해/위험작업으로 고열물체를 취급하거나뜨거운 장소에서 행하는 작업 토석 암석등의 분진이 비산하는장소에서 행하는 작업 중금속 및 유해화학물질의 분진 증기 또는가스를 발산하는 장소에서 행하는 작업등 7개 작업이 포함되었었다. *** 잠수등 고기압하 한정 *** 노동부가 이같이 당초안에서 유해/위험작업 범위를 대폭 조정한것은 이같은 입법예가 외국에서도 없을 뿐더러 근무형태상의 변화를유발 (2교대->4교대) 시켜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경제계의반대가 거센데다 유해/위험작업대상여부를 둘러싼 노사간의 분쟁소지를막기 위한 것이다. 노동부는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3조와 동법시행령 제26조에 규정되어있는 10개상의 유해/위험작업으로서 이미 노사간의 합의로 유해/위험수당을지급하고 있거나 초과근로시간에 대하여 별도의 시간외수당등을 지급하고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작업범위 축소를 이유로 임금을낮춰 지급하는등의 사례가 없도록 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유해/위험작업) 는 지하작업 기타 대통령령이정한 유해/위험한 작업은 1일 6시간, 1주일에 36시간을 근로기준시간으로하고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1일 2시간, 1주일 12시간 이내에서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이 지난 1월 개정되면서 무조건 연장근로를 할 수 없도록 강화했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도급을 할 수 없는 유해/위험작업중 금속제련등 6개직종중에서 도금도장 및 주물작업을제외하는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일부 수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