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호선 전동차 백 10량 추가운행..9월까지

정부는 임대아파트의 전매 전대를 막기위해 불법전매및 전대행위에 대한벌금을 현행 1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대폭 올리고 주공과 서울시등지자제에 임대아파트 관리전담기구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29일 건설부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서울 목동임대아파트의 불법전매 전대행위가 차익을 노린 투기심리에서 비롯된 것임이밝혀지자 이같은 투기심리를 뿌리뽑기위해 투기차익을 벌금으로 환수한다는것. ** 현행 1백만원서 대폭 올려 ** 이에따라 임대아파트전매및 전대에 따른 벌금을 지금의 1백만원이하에서1천만원선으로 대폭 상향조정키로 했다. 현행 임대건설촉진법 제14조는 불법전매및 전대에 대해 1백만원이하의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1천만원대이상의 차익이 보장되는수도권지역의 임대아파트 전매 전대를 막는데 전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있다. 지금의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이 시행되기전인 85년이전까진 임대아파트불법전매 전대에 대해 주택건설촉진법의 국민주택전매금지조항(52조)을적용,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수있도록 돼있었으나 임촉법의 시행으로불법전매전대가 늘어나기시작한 85년이후 제재조치는 오히려 약화된 모순이빚어졌었다. ** 임대아파트 투기막게 전담관리 기구도 설치 ** 건설부는 이와함께 주택공사산하에 임대관리전문자회사를 금년중에설립하고 서울시등 지자제에 대해서도 도시개발공사의 기능을 확대개편,임대아파트 관리전담부서를 두거나 관리전문자회사를 설립토록할 방침이다. 또 민간건설업체의 임대아파트공급이 늘어나고 있으나 이의 불법전매전대에 대해선 사실상 무방비상태이기때문에 민간임대아파트만을 전문적으로관리하는 민간용역회사의 설립을 촉진키위한 제도적장치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