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상담...선산의 증여세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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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의 명의로 돼있는 선산 약 9천평을 최근 증여받았는데 조상들의분묘가 있는 3천평까지의 임야는 상속세를 물리는 않는다는 현행 상속세법의규정을 적용, 증여세도 비과세 처리될수 있는지요. (서울시 염곡동 이)> 현행 상속세법상 민법 제996조에 규정하는 재산, 즉 분묘가 있는 3천평이내의 임야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으나 이는 호주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국한되는 것으로 질의내용과 같은 일반적인 증여에 대해여는 당연히 증여세가부과됩니다. (국세청 재산세 3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