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주식약정실적 부진...누계액 50조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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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율을 현재으 0.5%에서 0.2%로 인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새로운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이 다음달 4일 공포, 시행된다. 31일 재무부에 의하면 이에따라 이 시행령 공포일의 주식 양도분부터인하된 거래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현행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은 증권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주식의 양도시기를 양도대금의 결제일로 규정하고 있고 증권거래소업무규정은 상장주식 매매대금 결제를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일째 되는 날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로는 다음달 1일 매도주문을 내 매매계약이체결된 주식부터 인하된 거래세율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