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채권 담보대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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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5.8부동산투기억제대책"과 관련, 대기업들이 비업무용 부동산을토지개발공사에 팔고 받은 토지채권을 담보대체용으로 사용하거나 현금으로바꿔 부채상환에만 쓰도록 했다. *** 각종 법령 "비업무용"도 단일화 *** 또 지방세법, 법인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등에 각기 다르게 돼있는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단일화, 오는 9월말까지 시안을만들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30일하오 경제기획원에서 이승윤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관계부처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5.8부동산대책" 세부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토지개발공사의 매입대상 부동산을 기업이 매수요청한 토지중 택지및 공업용지로 개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이밖의 토지는 성업공사에서 처분하지 못했을 경우에 한해 사들이기로 했다. *** 토개공매입 대금 현금화로 부채상환도 가능 *** 또 토개공의 토지채권에 대해서는 업무용부동산 매각대금으로 받았을때만기업들이 자유롭게 쓰도록 하고 비업무용의 경우는 담보교체용으로 사용하거나 시중에서 할인매각, 현금으로 빚을 갚도록 했다. 80년 "9.27조치"때는 토지채권을 은행이 직접 인수, 액면가로 은행빚과상계했었다. 이와함께 제3자명의의 부동산중 업무용은 오는 9월말까지 법인명의로 이전토록 하고 비업무용은 매각토록 하되 이들 부동산에 대해서는 실거래가격을기준, 양도소득세를 물리기로 했다. 제3자명의의 부동산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명의위장한 사실이 드러나면증여로 보고 과세할 방침이다. 또 지난 4월4일 법인세법시행규칙개정으로 종전 업무용이던 것이 비업무용으로 바뀐 토지의 경우 연말까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이번 매각대상에는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밖에 매각대상 부동산의 매수자자격을 제한 계열기업군소속 기업체및계열주와 특수관계자 검찰및 국세청이 발표한 투기행위자 외환관리규정에 어긋나는 외환반입에 의한 재외교포의 매수를 불허키로 했다. 정부는 6개월기한의 대기업 부동산처분기산점을 오는 7월1일로 잡고 토지감정사 3인이 공시지가를 기준, 값을 매기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