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언론 한-소정상회담 대서특필...냉전후 세계질서재편 가속화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송재헌 부장판사)는 1일 대형 걸개그림 "민족해방운동사"의 슬라이드필림을 평양축전에 보내고 독일에 있는 성낙영목사에게 "역사비평"등 국내 출판물을 보낸 것과 관련, 국가보안법상 간첩 및회합/통시혐의로 구속시소된 민족민중미술운동 전국연합 건설준비위 공동의장홍성담 피고인(35)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홍씨의 항소를 기각,원심대로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 재독 성목사 북한지령 수령 인정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성낙영이 북한의 지령을 받은 자가 아니고그에게 보낸 국내 책자들도 국가기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성낙영의행적을 볼때 북한의 지령을 받은 자임이 인정되며 국가기밀에 대한 종전의판례에 따라 그에게 보낸 책자들도 국가기밀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홍피고인이 지난 88년 전남대에서 "남북한 미술의 발전비교"라는제목으로 강연을 한 것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볼수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일부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