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합병 규제방안 마련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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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당국은 상장기업이 부실기업을 흡수합병, 투자자들에게 피해를입히는 사례를 막기위해 공개요건에 미달하는 비상장기업과의 합병을부분적으로 제한하는등 기업합병 규제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2일 증권당국의 한 관계자는 상장기업이 계열회사와의 합병을추진하는과정에서 투자자들과 마찰이 빚어지는 사례가 많을 뿐만아니라 부실기업을흡수합병할 경우 대주주들은 막대한 자본이득을 얻고 소액투자자들은주식가치의 하락으로 피해를 입게될 우려도 있는 만큼 일정 기준을정해 합병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 공개요건미달땐 금지키로 *** 증권당국이 현재 검토중인 상장기업과 비상장회사간의 합병규제방안은합병예정 비상장기업의 재무구조가 공개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합병을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합병비율을 대폭 낮추도록 하며 합병전일정기간 비상장피흡수 합병법인이 과도한 증자를 했을 경우에도 합병을제한토록하는 것등이다. 또 합병비율도 자산가치뿐만아니라 앞으로의 수익가치까지 감안, 결정토록하고 수익가치를 부풀리는 것을 막기위해 증권감독원이 추정수익가치에대한 심사를 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합병비율의 산출근거를 증권시장에 공시토록 하는등 합병과관련된 기업공시를 대폭 강화, 투자자들이 합병내용을 보다 정확하게판단하고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여부를 결정할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런데 최근 상장기업의 계열 비상장기업 흡수합병은 대부분 말썽이빚어졌고 대한종합운전을 흡수합병한 한진의 경우 투자자들과 한진주식을 대량 보유한 투자신탁회사들의 반발로 합병 비율을 재조정, 간신히합병을 성사시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