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공장 증설 내년 신고제로...동자부

동자부는 현재 허가제인 정유공장 증설및 시설개조를 내년부터 신고제로바꾸는 한편 주유소 거리제한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유공 호남정유 경인에너지 쌍용정유 극동정유등 기존 정유5사는당국에 신고만 하면 정유시설의 증설및 설비개체를 할수 있게 되며 주유소도쉽게 늘릴수 있게 된다. 3일 동자부는 오는 9월에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석유사업법을 개정키로하는등 석유소비급증추세에 맞춰 정유업체간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을마련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유산업에 대한 신규참여는 국내시장 여건상 시기상조로 판단되기때문에 당분간 계속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동자부가 정유공장 증설및 시설개조허가제를 폐지키로 한것은 지난 1/4분기중 석유소비증가율이 작년 같은기간보다 21.2%나 늘어나는등 석유수요가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자율적인 증설을 허용하는 것이 수급안정에 보탬이 될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석유소비 연평균 증가율은 81-85년 0.8%에서 86-89년 11%로 높아졌으며올해중엔 16.4%로 급상승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동자부는 이같은 수요급증추세에 대처키위해 정유5사가 신청한 설비증설계획을 허가, 정유5사는 현재 일산 84만배럴인 정제시설을 92년까지 1백23만5천배럴로 3만4천배럴인 중질유분해시설을 93년까지 15만4천배럴로전무상태인 탈황시설의 경우 93년까지 12만배럴로 각각 증설 또는 신설하는 공사를 진행중이다. 동자부는 또 현재 4천2백40만배럴 수준인 석유비축시설을 95년까지 2.3배인 9천8백40만배럴로 확충하고 93년까지 총연장 9백98km의 전국송유관망을준공해 수급을 안정시킬 계획이다. 그러나 이같은 설비증설만으로 수요급증추세에 기동성 있게 대응하기어렵다는 분석에 따라 정유업체가 자율적으로 생산시설을 증설할수 있게석유사업법을 개정키로 한 것이다. 정유공장 증설및 시설개조 허가제가 신고제로 전환되면 정유5사가 각사의영업능력에 맞춰 정유시설을 추가 확충하게돼 석유제품수급이 한층 원활해질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