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내재 소프트웨어 내년부터 관세면제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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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이 내재된 마그넷테이프와 디스크등 포트웨어에 대한 관세경감조치가 지연돼 내년에야 이루어질 전망이다. *** 하반기 할당관세 실익 적어 *** 4 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4/4 경제활성화대책의 후속조치를 조속히취한다는 방침아래 첨단기술이 내재된 소프트웨어에 대해 오는7월 1일부터 할당관세를 적용, 현행 13% 인 관세를 전부 면제해주는방안을 추진했으나 상품의 성격상 할당관세를 적용하는데 문제가 있다는반론에 따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관계법개정을 통해 내년 1월1일부터 관세를면제해줄 방침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또 소프트웨어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더라도하반기에는 수입비중이 낮아 실익이 크제 않고 관세경감대상소프트웨어 분류상의 문제점등이 제기된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오는 정기국회까지 관세면제대상 소프트웨어를재무부와 상공부, 과기처등이 협의,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