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신용장 개설업체 규제강화...인수증 늑장 발급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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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신용장이용업체의 물품수령증명서(인수증) 발급지연에 대한 규제가강화된다. 4일 한은및 금융계에 따르면 한은은 최근 각 은행에 시달한 공문을 통해내국신용장개설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인수증발급을 지연시키는데 대한규제및 지도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한은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수출부진에 따라 업계의 자금난이 악화되면서수출창구업체가 하청업체에 대한 물품대전 또는 임가공료지급에 늑장을 부려하청업체가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행 무역금융규정에서는 로컬신용장개설업체는 물품을 공급받은 후(세금계산서발행) 10일이내에 인수증을 발급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섬유, 완구, 신발등 일부수출업체들은 인수증발행일을 소급하는등편법으로 인수증발행을 늦춰 대금결제를 미루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 취급은행에서 창구지도 *** 특히 수출창구업체의 상당수가 하청대금결제를 위한 인수증발급을 자체마스터신용장 네고이후로 늦추는 것이 관례화되다 시피하고 있는 것으로나타났다. 이에따라 중소하청업체들은 인수증수령과 동시 찾을 수 있는 네고대전을인수증수령일로부터 10일내지 20일 늦게 찾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인수증발행일에 맞춰 세금계산서발행일을 고쳐서 네고하고 있다. *** 발행일 위/변조등 심사도 철저히 *** 한은은 무역금융취급은행에서 수출창구및 하청업체에 대한 지도를 적극실시하는 한편 네고시점에서 인수증발급지연 또는 인수증/세금계산서발행일의 위/변조에 대한 심사를 강화토록 했다. 그런데 내국/신용장개설업체가 하청업체에 대해 물품인수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지연시키거나 인수증을 제때 발급하지 않을 경우 우선 경고하고경고를 받은 업체가 또다시 인수증을 5일이내에 발급하지 않을 경우 내국신용장개설을 1개월간 정지시키도록 하고 있다. 또 한햇동안 경고를 2-4회 반복해 받는 업체는 무역금융융자한도를 5-25%까지 차감토록 되어 있으나 중소하청업체들이 거래선 유지및 물품공급후신용장개설관행등 이유 때문에 거래은행및 한은에 이같은 제재를 요구하는경우는 드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