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수출검사 대폭완화..법시행령개정 수입검사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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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부는 농산물의 수출촉진을 위해 검사신청인이 해당 농산물의품질을 우수하게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검사가 대폭완화될 수 있도록 농산물 검사법시행령을 개정했다. *** 해당농산물 품질을 우수하게 관리할수 있다고 인정될때 *** 농림수산부가 지난 2일자로 시행에 들어간 농산물 검사법시행령에 따르면농림수산부는 6조1항에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이 조항을 통해 검사신청자가해당농산물의 품질을 우수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세부검사방법이 완화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이번 시행령에서는 농업단체가 공동판매하는 농산물 가운데 검사대상이 되는 곡류는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콩, 팥, 녹두, 옥수수 8종으로 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