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 건물도 건축허가 제한키로...건설부

정부는 최근의 건설경기 과열현상을 진정시키고 일부 건자재 공급부족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15일부터 호화사치성 건물의 건축허가를제한하는 특별조치를 취한데 이어 5일부터 오는 9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이 조치를 일부 상업용 건축물에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 *** 최근의 건설경기 과열현상 진정시키기 위해 *** 이날 건설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로 신축허가가 제한되는건축물은 국민생활과 직접 관계가 있는 근린생활시설에 속하지 않는 일반업무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백평방미터(약 90평)이상의 사무소,금융업소, 오피스텔 등이다. 또 판매시설중 도/소매업과 상점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평방미터(약 3백평)이상의 점포와 도매센터도 이 조치의 적용을 받게된다. 건설부가 이들 시설에 대해 건축허가제한 특별조치를 확대 적용키로한것은 상업용 건축물이 최근의 건설경기 과열현상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 건축건자재 국가주요시책 건설사업에 집중투입하기 위해 *** 상업용 건축물은 건축허가면적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37% 증가,전체 건축물 증가율 26%를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60%나급증했다. 또 상업용 건축물이 전체 건축허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에는29%, 지난 1월부터 4월말까지에는 32%에 달했다. 그러나 상업용 건축물중 60%이상은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근린생활시설로이같은 시설은 이번 조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건설부가 호화사치성및 상업용 건축물의 건축허가 제한조치를 잇따라취한 것은 시멘트, 철근등 품귀현상이 심각한 주요 건자재를 분당신도시및영구임대주택 건설등 국가주요시책 건설사업에 집중투입하기 위한 것이다. 호화사치성 건축물과 일부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제한조치로약 90만톤의 시멘트가 절약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