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사건 신고받은 경찰서가 수사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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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택시강도등 강력범죄의 경우 피해자나 목격자들로부터 신고를 받은경찰서는 그 수나 발생지에 관계없이 수사를 전담해야 한다. 경찰이 7일 전국 일선서에 일제히 내려보낸 "수사관할권에 관한 업무지침"에따르면 관내에서 발생한 단순사건은 지금처럼 관할서가 수사를 맡도록 하되택시강도등 "계속범죄"의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경찰서가 무조건 수사 전담반을 편성, 수사를 관장하도록 했다. *** 경찰, 관할권 밖이라는 이유로 수사기피 많아 *** 이같은 지침은 최근들어 강도 및 폭행피해자들이 경찰서나 파출소에 신고가돼도 경찰이 발생지외 경찰서라는 이유로 피해자의 신고를 묵살하거나피해자를 관할서로 되돌려 보내는등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 마련된것이다. 경찰은 "일선서간의 수사관할권 다툼으로 초동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않음으로써 잡을 수 있는 범인을 놓치거나 현장답사등을 통한 물증을 확보하는데 실패하는가 하면 공조수사도 적극적으로 실시하지 않는 경우가 최근에들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히고 이같은 경찰 내부의 수사상 문제점을바로잡기위해 "수사 관할권에 관한 업무지침"을 일선서에 내려 보냈다고밝혔다. 일선서에서는 지금까지 대부분 신고와 무관하게 사건발생지 우선으로수사를 관장해 왔으며 동일범 소행에 의한 계속 범죄인 경우에도 사건을 단순사건으로 조작/은폐하거나 사건이 처음 발생한 경찰서로 사건을 떠넘기는등사건을 떠맡지 않으려고 회피하는 경향이 강했었다. *** 관련경찰서 적극 공조수사토록 *** 그러나 이번 지침에 따라 앞으로 계속 범죄의 경우 신고를 받은 경찰서는사건발생의 앞 뒤를 따질 것 없이 수사를 관장해야 하며 나머지 관련경찰서는적극적인 공조수사를 해야한다. 경찰은 이같은 지침에도 불구하고 일선서가 수사관할권 다툼으로 수사를지연시키거나 범인을 놓칠 경우 책임자를 엄벌에 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