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영업등 불법 카바레 17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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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본부는 지난5월 26일부터 6월3일까지 2주간 서울,부산등 전국 6대도시에서 시간외 영업,무허가,음란퇴폐영업등 변태 카바레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 모두 17개 업소를 적발하고 대낮에 춤을 추던 가정주부등남녀 5백99명을 엄중 경고한뒤 훈계방면했다고 7일 밝혔다. *** 춤추던 가정주부등 5백99명 훈계방면 *** 적발된 업소의 법규위반내용은 대낮영업 11곳 미성년자에 술등판매 2곳 비밀춤 교습소 4곳등이며 이 가운데 위반업주 15명이 형사입건되고 2명은 즉심에 넘겨졌으며 13개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받도록 관계부처에 통보했다. 서울 중구 봉래동 1가 132의 6 불야성 카바레(대표 김문현 44)의 경우지난 2일 하오3시30분께 관리인이 밖에 나와 손심이 오면 입장시킨후다시 문을 잠그는등 수법으로 남녀 50여명을 입장시켜 주간 영업을했으며 부산 동래구 수인동 425의 4동원회관 카바레(대표 김재을 51)는지난달 26일 하오 3시40분께 남녀 220여명을 입장시켜 불법 영업을 하다적발됐다. 경찰은 대낮에 가정주부들을 모아 영업을 하는등 퇴폐 카바레가 많다는여론에 따라 이번에 단속을 실시했으며 현행 규정상 카바레는 하오5시부터 밤 12시까지만 영업을 할수 있게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