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6천9백76명 연내 증원...7백91억원 추경예산 반영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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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3부 (주심 김용준대법관)는 8일 하오 밀입북사건과 관련,국가보안법위반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익환(72) / 유원호 피고인(60)등2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문피고인등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씩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이번 사건은 문목사등이 지난해 3월26일 평양을 방문한지 1년2개월여만에 사실심과 법률심 모두를 마치게 됐다. 문피고인등은 1심인 서울 형사지법에서 각각 징역 10년/자격정지 10년을,2심인 서울고법에서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었다. 이날 법정에서는 문목사의 부인인 박용길장로와 임수경양의 어머니등이나와 재판을 지켜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