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복용혐의 임지연양도 자수의사 밝혀

농촌으로 갔다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도시로 되돌아온 대도시영세민중상당수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농촌정착금을 갚지못해 그동안 관련공무원에게 쫓겨다니는 생활을 계속해 왔으나 내달부터 이같은 시름은 덜게됐다. *** 지원금 못갚아 공무원에 쫓겨다니기도 *** 보사부는 9일 올해부터 대도시영세민 농촌이주사업을 중단한다는 방침을재확인하고 지금까지 도시로 되돌아 나온 가구중 농촌정착금을 반납하지못한 5백47가구로부터 4억여원의 정착금을 사실상 돌려받지 않는다는내용의 "대도시영세민농촌이주자 사후관리지침" 개정안을 마련, 내달부터시행키로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전국 각 도시에 되돌아와 살고 있는 이들 농촌정착금미반납가구들을 생활보호대상 가구와 자활보호대상가구로 분류, 생활보호대상가구들에게는 반납해야할 정착금을 결손처리 해주고 자활보호대상 가구의경우 일정기간이 경과한뒤에도 생활형편이 개선되지 않으면 역시 반납해야할 정착금은 결손처리한다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또 지금까지 도시로 되돌아나온 미정착가구들로부터 정착금을돌려받기위해 해당 농촌의 읍/면/동사무소직원들이 일일이 도시로 출장을나와 쫓아다니며 정착금반납이 가능한 가구들로부터 현재 거주지 동사무소 직원이 정착금을 환수해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생활보호기금으로 사용토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