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건예금 금지 행정지도 강화...재무부, 4월이후 다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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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최근 단자회사들과 기업간에 꺾기(양건예금)가 다시 성행하고있다고 보고 꺾기를 하지 못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11일 단자회사 금융부장들을 재무부로 불러 회의를 갖고기업들의 금융부담을 가중시키는 양건예금을 지급토록 촉구키로 했다. 9일 재무부관계자는 연초들어 3월말까지만 해도 불건전한 금융관행을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 양건예금이 3조~4조원가량 감소했으나4월이후에는 증가세로 반전돼 1조원가량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고밝혔다. 이에따라 단자회사에서는 돈을 빌려쓰는 기업들의 금융비용부담이사실상 무거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재무부는 양건예금을 금지시키는 법적 제도적 장치는 없으나 단자회사별로 어음발행및 매출실적을 정기적으로 체크하는등 행정지도에의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