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기임차 간척/개간농지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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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농어촌공사통해 경작농민에 분할상환 매각 *** 정부는 20년이상 장기임차되고 있는 간척및 개간농지는 농어촌진흥공사가사들여 현재 경작중인 농어민들에게 장기분할상환조건으로 매각키로 했다. *** 잇단 소유권분쟁 해소책으로 *** 농림수산부는 10일 장기임차간척및 개간농지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소유주와임차농민들간의 빚어지고있는 분쟁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이들 대단위농지를 오는 7월 발족, 업무를 개시하는 농어촌진흥공사가 소유주와 협의하여매입, 경작중인 농민들에게 20년 장기분할상환조건으로 매각, 농민들이 자경토록 할 방침이다. 농림수산부의 이같은 계획은 최근들어 전북고상순 삼양사소유농지(1백86ha)를 비롯 전국 10여개 간척및 개간농지를 임차중인 농민들이 무상분배해줄것을 요구하며 분쟁을 빚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개발자금을 투자한 소유주와 임차농민들을 함께 보호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이다. 이에따라 농림수산부는 76년 12월31일이전에 준공되어 20년이상 임대차되고있는 간척및 개간농지에 한해 농어촌진흥공사가 소유주와 협의, 싯가에 따라사들일 계획이다. 만약 소유주가 협의에 불응, 매입이 어려울 경우는 공사가 관할 시장군수에게 협의조저을 요청, 협의가 이루어진뒤 매입을 임차농민에게 팔기로했다. 현재 분쟁을 빚고 있는 전남영암군 학파농장(62년준공/5벡35ha)의 경우1천1백여가구의 임차농민들이 그간 납부해온 임차료가 농지가격을 상회했다고 주장하면서 무상분배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경기도평택군 대양학원농장(50년준공/80ha)은 2백36가구 농민들이 이농지는 자신들이 당시 저임을받고 조성했기 때문에 임차료 체납분을 면제함은 물론 농지를 무산분배하라고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