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주류도매업 단체 양성화...국세청서 지도 감독

앞으로 지방 주류도매업체들의 단체조직이 허영되고 이들 단체에 대한국세청의 지도/감독이 대폭 강화된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앞으로는 각 지방 단위의 주류판매업자 조직도허용한다는 방침아래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대전등 전국 6개지방국세청장에게 시/도 단위의 주류도매업협회 결성 허가권을 이양하기로하고 최근 주세사무처리규정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이와함께 각 지방국세청장들로 하여금 이들 주류도매업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을 대폭 강화하도록 함으로써 유흥업소등의 외형노출 방치를 위해세금계산서를 발부하지 않고 주류를 공급하는 무자료거래등 주류유통질서문란행위를 바로 잡기로 했다. *** 주류 유통질서 개선 기대 *** 이에따라 그동안 전국적인 조직만 허용돼온 관계로 전국주류도매업중앙회와는 전혀 별개의 독립적인 기구이면서도 전국주류도매업중앙회 산하기구로 위장/운영돼온 각 지방의 주류도매업협회 지회들이 모두 양성화되게됐다. 이같은 조사는 올해부터 주류도매면허가 전면 개방되면서 주류유통질서가크게 어지러워질 가능성이 높은데 따른 것으로 국세청은 이번 주세사무처리규정의 개정을 계기로 각 시/도별 주류도매업협회의 구성을 촉진하고 지방국세청장에게는 이들 협회의 회장 승인등 감독권을 줌으로써 주류유통질서가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있다. 주류도매상은 지난해까지 일반주류도매상 6백4개소와 양주도매상 1백36개소등 모두 7백40개소였으나 올해부터 일반및 양주도매상의 구분이 폐지되고2백1개 신규도매면허가 발급됨에 따라 모두 9백41개소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