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윤리강령/실천규범확정...민자, 13일 당무회의 열어

민자당은 13일상오 당사에서 김영삼대표최고위원주재로 당무회의를 열고의원윤리강령및 실천규범을 확정한다. 당윤리강령제정위(위원장 채문식)에서 마련해 이날 의결되는 의원윤리강령은 공익우선의 정신에 의한 직무수행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품위유지 지위와 권력남용의 금지 국가비밀보호등 8개항으로 되어있으며 실천규범은 품위유지 청렴유지 준법정신 직권남용금지청탁배격 사례금거부 사무보조원에 대한 성실한 지휘 관리 허례허식금지 겸직금지 국가비림엄수등 10개항으로 되어있다. 민자당은 이와함께 당원들의 청탁배격, 이권남용및 사치금지에 대한당원윤리강령도 마련, 이날 당무회의에서 채택한다. 당무회의는 또 지방의회선거법개정안도 상정해 쟁점대목인 정당추천제허용과 국회의원의 선거운동지원등에 대해 장단점을 비교검토하고당무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회의는 이밖에 초해 냉해 우박 서리등 자연재해발생시 지원기준을마련하는것을 주요 골자로 한 산업재해대책법개정안을 의결하며 이미내정된 부산서구등 4개지구당위원장 인선을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