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알라타스외상 23일 방한

민자당은 13일상오 김영삼대표최고위원주재로 당무회의를 열고 정치윤리의 확립과 국회의원의 품위유지를 위한 국회의원 윤리강령및 실천규범을 최종 확정했다. *** 법적근거위해 국회법 개정특위 구성 *** 민자당은 이에따라 국회 윤리위원회의 신설및 강령의 법적근거를 위한국회법개정작업을 추진키로 하고 이종찬 이진우 박관용 윤재기의원등4명으로 국회법개정특위를 구성했다. 민자당은 국회법개정시 국회윤리위원회가 의원들에게 윤리강령및 실천규범의 준수권고나 일정기간 자숙권고 또는 사임권고를 할수 있도록 하고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때는 징계를 요구하되 징계의 종류중30일이내의 출석정지를 6개월이내의 출석정치로 강화키로 했다. 당윤리강령제정위원회(위원장 채문식)에서 마련한 윤리강령은 국회의원이 정치윤리의 확립이 의회민주주의 발전의 요체임을 자각하고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며 양심과 책임감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는 서문과 함께8개항의 윤리강령으로 되어 있다. *** 국회법고쳐 윤리위 두기로 *** 이들 강령은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직무를 수힝하며 투철한 정치윤리의 실천으로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고 국민대표자로 품위를 지키며지위와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공사간 윤리에 관련된 의혹을 받을 경우스스로 이에 대한 해명과 필요한 책임을 지며 의정활동의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된 국가기밀은 지킨다는등 모두 8개항으로 되어 있다. 또 국회의원이 지켜야할 10개항의 규범과 시행세칙등 총 11개항으로된 국회의원실천규범은 품위유지 청렴 준법 직권남용금지 청탁배격 사례금 배제 보조직원관리 허례허식금지 겸직금지 국가기밀엄수 조항으로 세분화해 규범을 명시하고 있다. 실천규범은 특히 직권남용금지조항에서 국회의원이 그 직위를 이용해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지 않도록 했으며사례금배제조항에서는 강연, 출판물에의 기고 기타 이와 유사한 활동과관련하여 개인, 단체로부터 사회통념을 넘는 사례금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민자당은 이와함께 당원윤리요강및 실천과제도 이날 당무회의에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