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원음료, 주스사업 확대 계획

교통부는 13일 앞으로 신설되는 경부 동서고속전철등 신설철로역주변토지의 개발이익을 환수해 건설비에 투자하고 투기억제를 위해 일정범위안(역세권)의 토지를 강제수용, 개발키로 했다. 대상범위는 특별시 직할시의 경우 역으로부터 2km이내고 그밖의 지역은반경 4km까지로 했다. *** 경부 / 동서 고속전철 노선부터 적용 *** 교통부는 이같은 개발이익환수원직을 내년 착공예정인 경부 동서고속전철노선부터 적용, 대상토지를 상업지역 또는 택지로 개발해 이익을 환수한다는방침이다. 교통부는 토지강제개발원을 93년1월 철도청에서 공기업으로 바뀌는한국철도공사에 주기로하고 이같은 내용의 공사사업범위등을 정한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안)을 마련, 이날 입법예고 했다. 개발형식은 해당 시도지사가 대장지역을 도시계획으로 결정, 철도공사가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개발할수 있도록 돼있다. 교통부는 이 시행령을 연말까지 확정, 93년부터 시행하되 역세권개발은내년부터 가능토록 부칙조항을 두었다. 서울시도 지난 4월 앞으로 건설되는 지하철역 주변토지의 개발이익을환수, 건설재원으로 활용키위해 신설지하철역주변 5백m이내의 땅을 수용,건설공사완공이후 역주변, 상권개발시점에 맞춰 매각하거나 개발함으로써개발이익을 환수한다는 방침을 정했었다. 시행령은 이밖에 철도공사의 경영이익을 늘리기위해 일반관광여행사같은여행알선업, 철도관련 화물운송운영등 모든 수익사업을 할수 있는 길을터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