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 재량으로 자연녹지에 아파트형공장 건설 허가

다음달부터 자연녹지지역에서도 시장 군수가 녹지보전에 지장이 없다고판단하면 아파트형 공장을 지을수 있게 된다. 또 준공업지역에 공해공장을 지을때 지금까지는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6m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했으나 3m이상만 떨어지면 된다. *** 정부, 확대방안 확정 내달부터 시행키로 *** 정부는 13일 하오 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중소기업 공업입지공급확대방안의일환으로 이같이 건축법시행령을 고치기로 결정, 이달안에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아파트형공장에 대해 지금까지 자연녹지지역내에는 건축을 불허했으나앞으로는 면적에 제한없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결정, 시장 군수가 녹지보전필요여부를 판단해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 주거지등서의 면적 한도도 폐지 *** 또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에 대해서도 현행 시행령은아파트형 공장 건축가능면적을 각각 최고 5만평방미터 7천5백평방미터 1만평방미터까지로 제한해 왔으나 최고 한도를 없애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설정을 고려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공장용지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준공업지역의 공해공장 건축규제를 완화, 도로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를 6m이상에서 3m 이상으로축소했다. 그러나 일반공업지역에 공해공장을 지을때는 현행과 같이 도로경계선으로부터 6m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경제차관회의에서는 또 아파트건설을 촉진시키기 위해 공동주택을 지을때용도지역에 관계없이 건축물높이의 2분의1 이상을 띄우도록 해오던 동문거리제한(일조권보호거리)을 완화, 상업지역안에서는 건축물 높이의 4분의 1이상만 띄우면 가능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