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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4월20일부터 시작된 전국 2천3백96만 필지에 대한 개별토지가격 조사작업을 13일로 마무리짓고 14일부터 시/군/구 단위의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심의에 착수했다. *** 소유자, 토지가격 직접확인 이의제기 가능 *** 건설부에 따르면 이번에 조사된 개별지가는 오는 30일까지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며 오는 7월2일부터 22일까지는 주민들에게열람시켜 자기소유 토지가격을 직접 확인, 필요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있도록 했다. 정부는 지가산정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심의전에읍/면/동 단위로 통장/이장 등 지역인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한편 특별한 이의가 없을 경우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오는 8월30일까지 개발토지가격을 확정한다. 건설부는 이와관련, 각 필지에 가격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토지평가위원회가 심의를 철저히 하라고 각 시/도에 지시했다. 30만개 표준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토대로 작성되는 개별지가는 토지초과이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의 부과기준 소유상한선을넘는 택지에 대한 초과소유부담금 및 개발부담금의 산정기준 토지거래허가시의 가격심사기준 등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