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3최고위원 지방연수 참석..오늘 청주/부산/광주등 방문

평민당은 14일 현재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세표준액을연소득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되 최고세율을 50%에서 55%로인상하고 혼인 또는 장례의 경우 1인당 연5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인정하는 것등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 필요경비 인정폭 크게 확대 *** 평민당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가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한부분적인 탈부담경감조치를 취했으나 다른 소득에 비해 필요경비인정폭이 상대적으로 한정돼 있다고 지적, 의료비 지급총액이총급여액의 1백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공제혜택을 받을수있는것을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1백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공제혜택을 받을수 있는것을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1백분의 1이상이면공제효과를 볼수 있도록 하고 한도액도 연24만원에서 1백만원으로상향조정했다. 평민당은 또 혼인 또는 장례의 경우 현행법상 전혀 공제혜택이없으나 근로소득이 있는 납세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결혼하거나 사망했을때 1인당 연50만원의 소득공제를 인정하도록 하고현행 근로소득세액 공제를 1백분의 20을 1백분의 40으로 인상하는동시에 공제한도액도 3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올렸다. *** 퇴직금 공제금액도 상향 조정 *** 평민당은 이와함께 현행 퇴직금 공제금액이 지난81년 소득세 개정때결정된후 그동안의 물가상승과 임금수준변동이 반영되지 않았다고지적, 20년초과 근무자의 경우 초가연당 25만원씩 공제토록 된 세금공제액을 초가연당 1백만원으로 올리는 한편 비실명이자및 배당소득에대한 소득세율을 현행 40%에서 종합소득 최고세율인 55%로 상향조정했다. 또 최근의 전월세값 폭등을 감안, 무주택/무토지의 세대주의 부양가족2명이상의 경우 2천만원까지 전월세금에 대해 10%의 소득공제를 인정토록했다. 평민당의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현재 연간3만원의 세금을 내는 월50만원소득자는 면세자가 되며 월1백50만원의 소득자는 연간 1백51만5천만원에서48만원으로 세금이 대폭 줄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