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보험료 많은 보험사에 제재조치...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은 보험사업경영상 부실요인인 미수보험료(외상보험)가 많은보험회사에 대해 점포증설을 제한하고 모집인증원을 억제토록 하는등제재조치를 가할 방침이다. ** 3월말 미수금 총액 1백24억원 달해 ** 15일 보험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말 현재 11개 손해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들로 부터 받아내지 못한 보험료는 총 1백24억원을 기록, 1년전인 지난89년 3월말(1백25억원)은 물론, 지난 연말 (1백32억원)에 비해 거의 줄어들지않고 있다는 것이다. 보험감독원은 이같은 외상보험행위가 보험회사의 과당경쟁에서 비롯돼보험료의 횡령이나 유용등 사고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