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시외전화사업 한국데이타통신에도 허용...체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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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기통신공사가 독점해온 국제민 시외장거리전화사업을한국데이타통신에도 허용하고 전국을 대상으로 한 제2의 차량전화(카폰)사업자설립도 허용해 주기로 했다. 체신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통신사업체 구조조정안을 마련, 발표했다. 체신부는 각계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거쳐 여론을 수렴, 이달말까지 이 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 시내전화, 항만통신분야 통신공사 독점 유지 *** 통신사업구조조정안에 따르면 시내전화사업은 전기통신공사의 독점을유지하되 국제및 시외전화사업은 통신공사와 한국데이타통신의 경쟁체제를구축하며 향후 시장환경및 경쟁여건을 고려, 필요할 경우 제3의 신규사업자도추가 지정키로 했다. 또 차량전화 무선호출 항공통신등 특정통신사업자의 경우 카폰은한국이동통신외에 전국을 대상으로 한 신규사업자를 설립하고 무선호출(일명 삐삐) 사업자및 주파수공용통신사업자는 지역별로 1개 사업자씩을신규지정키로 했다. 항만통신분야는 90년대 중반까지 현행대로 독점체제를 유지하고 항공통신쪽에선 전기통신공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분리, 신규사업자 설립을허용키로 했다. *** 통신공사도 정보통신사업 하도록 허용 *** 통신회선을 임차해 정보통신사업을 하는 부가통신 사업자는 다수의경쟁체제를 조기에 구축키로 하되 전신전화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할 방침이다. 한국데이타통신의 국제및 시외전화사업참여는 올하반기중 업무영역을조정한뒤 내년중 관련법령을 개정, 92년이후 서비스를 개시할 것으로보이며 제2항공통신회사도 내년까지 신규사업자가 지정돼 92년부터서비스가 가능할 전망이다. 체신부는 또 한국데이타통신에 국제및 시외전화사업을 허용하는 대신전기통신공사도 정보통신사업을 할수 있도록 허용해 주기로 했다. 차량전화및 무선호출분야의 신규사업자는 오는 92년부터 사업을시작하고 정보통신분야의 부가통신사업자는 하반기중 공중통신사업법시행령이 개정된 이후부터 사업을 할수 있게 된다. 한편 체신부는 이들 통신사업자간의 업무조정과 사업상의 마찰등을원활히 중재토록 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통신위원회를 신설,운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