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면 톱> "음악저작권" 허용으로 유통업체들 "비상"

유통가에 "음악저작권" 비상이 걸렸다. 대형백화점을 비롯 슈퍼마켓 편의점 전문점등 매장면적 20평이상의 상업시설들은 저작권법에 따라 이달부터 매장내 음악방송에 대한 사용료를 부담케됐기 때문이다. *** 스피커 1대당 월 1천원 사용료 ***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들 유통업체들은 문화부로부터 승인을 받은한국음악 저작권협회의 저작물사용료 규정에 의거, 이달부터 당장 매장내에설치된 스피커 1대당 월 1천원씩의 저작물사용료를 내게 된다. 이에따라 적게는 1백50여개, 많게는 6백개이상의 매장내 스피커를 갖고 있는대형백화점들의 경우 매달 15만-60만원에 달하는 저적물 사용료를 내게 됐다.현재 전국 80여개백화점과 30여개 쇼핑센터는 물론이고 1만2천여개 슈퍼마켓,2쳔여개 의류 전문점등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유통업체들이 매장내 음악방송을실시하고 있어 이 저작물 사용류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 홍보부재로 사용료 수취과정서 논란 일어 *** 그러나 이들 유통업체 대다수가 아직 저작권법의 적용범위 저촉사항등구체적 내용을 파악치 못하고 있는터여서 매장내 음악방송에 따른 사용료지불책임에 대해선 전혀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저작권법에 대한 이같은 무관심과 관계당국 및 저적권협회의 홍보부재탓에최근 저작권법위반으로 고발조치되는 백화점도 생겨나고 있는등 앞으로 저작권법의 적용과 사용료 수취를 놓고 상당한 파문이 일 조짐마저 엿보이고있다. 얼마전 판촉행사의 일환으로 주부가요대회를 가졌던 서울 강남의 그랜드백화점은 "저작권법17조 공연권 및 동법 제42조 저작물의 이용허락"과 관련,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의해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지난 8일 관할강남경찰서에 고발조치된 바 있다. *** 음반/테이프 사용시 사용료 부담 *** 저작권에 따르면 백화점 슈퍼마켓등이 평상시의 음악방송은 물론 패션쇼노래자랑 연주회등을 개최시 음반 및 녹음테이프를 사용할때 저작물사용료부담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대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이미 지난 87년 7월부터 개정저작권법이발효돼 오고 있으나 그동안 인력부족과 방대한 업무량으로 제대로 저작권법적용을 못해 왔음"을 시인하고 앞으로 저작권법홍보와 저작물사용료 징수에나설 방침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