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 새해운협정 체결...사전통고로 주요항 입출항자유화

미소양국이 최근 새로운 미/소 해운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 카고셰어링조항은 제외 *** 지난 81년이래 실효됐던 협정을 다시 체결한이 신협정에서는 양국간무역관련 수송예상 등을 정기적으로 협의하는 외 양국 선사에 차별적취급을 하지않을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안에 포함시켰던 CSG(일본과 구주 13개국의 해운담당자에의한 정부간 협의그룹) 제국이 반대하는 카고셰어링 조항은 결국포함시키지 않았다. 또 신협정에 의거 양국 선사는 2일전의 사전통고로 상대국 주요항(42항)에 입항할 수 있게 됐다. 또 신협정에는 구협정과 똑같이 라이너, 벌크화물 모두 양국 선사가3분1씩 적취한다고 한다. 미소해운협정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양국은 양국간 수송예상량을 검토하고 미국적선이 어느정도 참가할수 있을지 예측하기 위해 연1회 협의를 갖는다. 상대국선사의 상업적활동에 대해 차별 취급하지 않을것을 확인한다. 협정의 적용, 해석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일방적인 요구에 따라30일이내에 협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