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대손처리규정 완화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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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는 19일 현행 법인세법상 대손처리제도의 제한적 해석과 운용으로납세자와 일선세무당국간에 조세마찰을 빚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하고대손사유의 현실화등 3개항을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 세무서의 재량권 커 조세마찰 잦아 *** 상의는 "기업의 대손처리 관련세제 개선건의"를 통해 법률상 또는 사실상회수불능인 채권을 법인소득에서 비용으로 공제해 주는 제도인 대손처리제도가 인정범위 제한으로 기업이 기업회계측면에서 대손처리가 불가피할경우까지도 규제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며 기업의 채권관리에 문제가 되고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실상의 대손처리 사유로 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들의 개념이불명확해 사실인정에 있어서 과세청이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게 되며 이로인한 조세마찰이 잦을뿐만 아니라 대손금의 손금산입 시기에 관한 기준도불분명해 대손사유는 인정되면서도 그 귀속시기를 둘러싼 마찰도 심하다고지적했다. 상의는 이에따라 대손사유의 현실화를 통해 패소판결을 받은 채권의대손처리 명문화 채무면제부분에 대한 대손인정 채무자의 사실상 무자력입증 수단 확대 적용 회수가치가 없는 채권의 대손인정 등을 요청했다. 또 법적으로는 소멸되지 않았으나 채무자의 재산상황이나 지급능력에비추어 사실상 회수불능인 채권에 대해서는 법적 소멸시기에 관계없이 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를 명문화해 줄 것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