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미매각 부동산 성업공사 위임 처분

"5.8 부동산대책"에 따라 보유부동산을 매각해야 하는 증권사들과 성업공사간의 부동산 매각위임에 관한 협약이 금주중 체결된다. 증권감독원은 19일 상오 증권업협회에서 증권사 부동산담당 임원들을소집, 성업공사와의 부동산 매각위임협약안을 제시하고 오는 22일까지해당증권사들이 성업공사와 개별적으로 협약을 맺도록 지시했다. 이같은 조치는 오는 8월말까지로 되어있는 증권사보유 부동산의 자체매각이 부진함에 따라 이를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이 협약체결에 따라 증권사들은 기한내에 처분대상 부동산의 자체매각에 실패할 경우 자동적으로 해당부동산의 처분을 성업공사에 위임, 공개입찰 형식으로 매각하게 된다. *** 금주중 각사별 협약 체결 9월부터 착수 *** 이 협약(안)에 따르면 성업공사는 매각처분이 완결된 부동산과 매매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에 대해 9월1일부터 매각에 착수하되 증권사들은 이날 이후에는 매각보류를 요청하거나 자체매각을 할수없도록 했다. 또 성업공사는 부동산의 매각예정가격 등 각종 매각조건을 은행감독원의금융기관 비업무용 자산처분 기준을 준용하여 해당증권사와 협의, 결정토록 하되 증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성업공사가 제시하는 조건에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매각방법은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공매에 의해 매각이 되지 않을경우에는 공매시와 동일한 매각조건 또는 그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수의계약에 의해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