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한수입규제 가트규정 위반

미국의 대한수입규제는 가트(GATT.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규정을위반하면서 통관절차, 위생검사, 방역등 여러면에서 엄청난 불공정행위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무협이 대미수출 감소품목 1백10개와 주요 대미수출업체4백20개를 대상으로 조사, 현재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한미 재계회의 우리측대표들에 배포한 "미국의 대한 불공정무역사례"에서 밝혀졌다. 미국의 대한 불공정무역사례가 체계적으로 조사, 공개된 것은 처음으로최근 재연기미를 보이고 있는 양국간 통상마찰과 관련, 관심을 끌고 있다. *** 남성용 코트 관세 4.0%에서 30.0%로 7.5배 높여 *** 이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남성용 코트의 경우 관세를 종전의 4.0%에서30.0%로 7.5배나 높였고 신발, 가죽부착 가방의 관세율도 종전의 12.5%,5.3%에서 각각 48.0%, 20.0%로 인상하는등 86개 품목의 평균관세가 8.0%에서16.1%로 2배이상 올랐다. 또 안경테의 경우 "KOREA" 원산지 표시를 한국상품에만 "FRAME KOREA"로변경할 것을 요구했는가 하면 여자용 바지는 제품에 붙은 벨트에까지 원산지표시를 요구했다. *** 쿼타적용 통관서류 터무니 없이 요구 *** 신발에 대해서는 판촉용으로 제공하는 운동화 끈을 쿼타가 적용되는 섬유제품으로 분류, 수입을 규제하고 있으며 그밖에 신발의 디자인과 제조방법등25개 사항을 기재하도록 요구하는등 쿼타적용과 통관서류에 터무니없는요구를 하고 있다. 미국은 또 수입품의 미국내 판매관행을 무시하고 반덤핑 규정을 적용하고있는데 전화교환 시스템은 기업광고에 포함된 대리점 영업비등을 전체 판매비용에서 제외하고 있다. 최근 문제가 된 아크릴 쉐타의 경우 국내 판매각을 정상가격으로 이용하는일반적인 관행을 벗어나 제조원가, 일반관리비, 이윤등을 포함하는 구성가격으로 덤핑마진을 산정, 자국에 유리하게 판매가격을 책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주로 경공업 제품의 대미수출품들이 최근들어 수출격감 추세를보이고 있다. 무협은 이같은 미국의 대한수입규제가 가트규정에 크게 위배된다고 분석하고 상공부등 관계당국과 구체적인 대응방법을 모색하는 한편 이번 재계회의에서도 이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