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상담...노조탈퇴때 조합비 어떻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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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규정에 의해 조합비를 급여에서 일괄 공제하고 있는 사업장에서사용자의 사주에 의해 50여명의 조합원이 노조집단탈퇴서를 제출하고 회사측은 이를 이유로 집단탈퇴를 제출한 조합원의 조합비를 공제하지 못하도록했을 경우 이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닌지.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으며 동시에 탈퇴할 자유도 있다. 따라서 노조규약에 조합원이 탈퇴서를 제출하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탈퇴를 승인하는 조항이 명문화 돼 있기 때문에 노조집행부가 탈퇴를 거부하더라도 탈퇴의 의사표시(탈퇴서 제출)가 노동조합에 도달한 때부터 탈퇴한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 단체협약에 의하여 노동조합이 조합비 일괄공제인계제도(소위 체크 -오프제도)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명시한 의사에 의하여 조합비 납부를거부하는 조합원의 조합비는 공제할수 없다. 따라서 조합원이 탈퇴의사를 노동조합에 표시하고 이에따라 회사측이 이들의 조합비를 일괄공제하지 않는것은 노동조합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부당노동행위로 볼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