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관련 제반세금 / 공과금 신고키로..가트회원국 잠정합의
입력
수정
관세무역일반협정(GATT) 회원국들은 19일 각국이 수입관세뿐 아니라수입상품에 대한 모든 세금과 수수료를 GATT측에 빠짐없이 신고키로잠정합의했다. 이날 잠정협정안에 따르면 각 회원국 정부는 수입관세뿐 아니라 "기타세금과 수수료등" 수입상품 통관에 필요한 모든 부과료들을 GATT측에신고해야 하며 일단 회원국들이 부과료를 올리지 않기로 합의하면 그후관세등 제수입관련 수수료등은 GATT의 규제를 받게 된다. 이와함께 회원국들은 이같은 "세금과 제 수수료등"을 우루과이 라운드협정이 체결된 시점의 요율로 동결시켜야 한다. GATT는 이같은 신고대상 "세금과 제 수수료"로 수입세, 인지세, 항만개선세, 수입추징금, 하역세등을 예시했는데 현재까지 각국 정부들은이같은 수입수수료들을 공표하거나 GATT측에 신고할 의무가 없어 무역업자들은 이를 잘 알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번 협정안의 실제 시행여부는 오는 12월로 기한이 잡혀 있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의 타결과 연계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