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전산화 구축...강남 성모병원

정부는 서울 영등포지역등 준공업지역의 건폐율을 대폭 확대, 기숙사/식당등 근로자 복리후생시설의 건축을 용이하게 하고 1톤미만 소형동력어선의 정기검사를 크게 완화하며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설립을 자율화하기로 했다. *** 서울지역 9백40만평 / 경기지역 7백만평 해당 *** 정부는 20일 하오 경제기획원에서 이진설 기획원차관 주재로 경제행정규제완화 실무위원회를 열고 준공업지역의 건폐율을 현재 60%에서 70%로확대, 기업이 근로자들의 기숙사, 식당등 복리후생시설을 많이 지을수있도록 했다. 이같은 방침은 공해가 적은 중/소규모의 경공업 유치지역으로서 일부주거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준공업지역에 대해 기숙사시설 등을 늘릴수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한 것으로 서울지역이 영등포등 9백40만평,경기도지역이 전체 공업지역의 30%가량인 7백만평정도가 해당될 것으로알려졌다. 건폐율의 상향조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해 조례로 정하도록 할방침이며 이를 위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건축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 1톤미만 소형동력선 1번검사로 끝나 *** 이 실무위는 또 현재 매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돼있는 1톤미만소형 동력어선에 대해 앞으로는 1회에 한해 검사를 받은후 일체 검사를받지 않아도 되도록 했으며 수출검사 면제기준을 완화, 현재 수출 2백만달러이상에 불합격률 1%미만의 업체에 대해서만 면제해주던 검사를2백만달러이하라도 불합격률이 1%미만일 경우에는 면제해 주기로했다. 실무위는 이밖에 기업들의 공통애로기술 개발을 위해 산업기술연구조합이 대폭 확대돼야 하는 점을 감안, 이같은 연구조합의 설립을자유롭게 할수 있도록 자율화하기로 했으며 통신/교환설비등에 대한검사를 최초 생산제품에 한해 1회 검사로 끝내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