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서체권법 제정움직임

일본에서 서체(Type Pace) 권법의 제정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21일 외지에 따르면 일본 인쇄산업기계공업회는 서체권의 권리기간을35년으로 하는등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 일통산성을 거쳐 입법화하기로 했다. 이보고서는 저작권법및 산업재산권법등 기존 제도에서는 법적보호가불충분하다고 밝히고 서체의 창작 개발 유통및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워드프로세서 PC등을 사용한 문서처리기술의 발전으로 무단복제등부정사용이 크게 늘어 서체권을 법적으로 보호하려는 의도이다. 이 분야에 대해선 지난 73년 "타이프페이스의 법적보호및 국제기탁에관한 빈협정"이 성립, 국제적인 보호 장치가 마련돼있으며 서독및 프랑스등이이를 비준했다. 미국 캐나다등은 저작권법 산업재산권법등 양법을 복합적으로 절충시켜서체권을 보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