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에 건립될 한국전참전기념비 모금 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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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합의부 (재판장 유언부장판사)는 22일 카페손님으로부터 돈을 빼앗은뒤 목졸라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중랑구 면목2동 "해와달" 카페주인 김명구피고인(27)등 7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강도살인 등 혐의를 모두 인정, 김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 범행 적극 가담 종업원 3명은 무기징역 *** 재판부는 또 범행에 적극 가담한 카페 종업원 이철원(21), 김영민(21),안모군(19)등 3명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홍종한피고인(26)등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서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유족들과 합의했으며 성장 과정이 불우했다는 점등 정상참작의 여지가있으나 범행수법이 너무 잔혹해 중형선고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30일 카페 손님 박재남씨(28)와 여종업원의 외박문제로시비끝에 박씨로부터 8백만원이 입금된 예금통장등 1천1백만원어치의 금품을빼앗은뒤 철사줄등으로 목졸라 숨지게 하고 시체를 경기 가평군 야산쓰레기장에 불태워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1일 주범 김피고인등6명은 사형이, 범행가담정도가 약한 박주복피고인(20)은 징역 5년이 각각구형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