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완화-남북화해가 한국전 재발 방지 관건...국방학술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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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유언 부장판사)는 22일 결혼한옛애인을 찾아가 권총을 발사하는등 난동을 부려 살인미수혐의로 구속기소된전치안본부 통신부장 심효섭(59. 당시 경무관) 피고인에게 살인미수죄를적용, 징역 2년을 선고했다. *** 고위공직자로 사회기강 문란케 한 책임 물어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심피고인은 살의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사람이있는 방을 향해 실탄을 발사한 것은 사람이 죽어도 어쩔수 없다는 미필적고의가 있는 행위로 살인미수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고"피고인이 오랫동안 국가공무원으로 봉사해 왔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않는등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있으나 고위공직자로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사회기강을 문란케 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심피고인은 지난해 12월12일 치안본부 근무시절 내연관계를 맺어온 김모씨(28)가 다른 남자와 결혼한데 앙심을 품고 김씨집을 찾아가 3.8구경 리벌버권총 한발을 쏘며 두시간동안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11일 징역7년을 구형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