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상담...자투리 땅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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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에 약 80평 규모의 나대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폭 30m의 도로에면해있는 데다 이 토지가 위치한 지역이 서울시 건축조례에 의한 2종미관지역이어서 대지 면적이 최소한 91평은 되어야 건축허가가 가능한일종의 자투리 땅입니다. 이처럼 건축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땅인 데도 나대지라는 이유로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는지요. 현행 소득세법상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원칙이나 당해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자연공원법, 도로법, 기타법령에 의해 건축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때에는 예외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내용과 같은 경우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의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한 후 서울시 건축조례중관련 규정이 도시계획법 등에 의해 위임된 내용인지 등을 따져 결정할사항입니다. ( 국세청 재산세1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