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 비디오카메라 수입금지 지정...김포세관

김포세관은 22일 그동안 국내 반입이 허용되도 외국산 비디오카메라가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김포세관측은 "상공부가 지난 11일 비데오카메라의 휴대반입을 금지(상공부공문90-25)함에 따라 해외여행객들이 가져오는 모든 비디오카메라를유치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포세관은 "상공부가 사전에 대국민홍보를 하지 않은채비디오카메라의 휴대반입을 금지한데 따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지난11-14일사이에 유치된 45대의 비디오카메라에 대해서는 통관을 허용할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