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부과 실거래가 적용 12%뿐

정부가 재산의 양도나 취득에 따른 양도세를 매길때 실제거래가액을기준으로 세금을 산정한 경우는 전체 과세건수나 세수의 20%에도 채 못미치는것으로 나타났다. *** 대부분 기준시가 따라 *** 대부분은 실제거래가격보다 훨씬 낮은 내무부의 시가표준액이나 국세청의특정지역 기준시가를 기초로 과세되고 있다는 것이다. 23일 재무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한햇동안 전체 양도세 과세 건수는52만1천건으로 이중 12.3%인 6만4천건만이 실거래가액에 따라 과세됐고나머지 45만7천건(87.7%)은 기준시가에 의해 세금이 부과됐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 양도세의 총세수(7천2백39억원)를 놓고 보더라도 실제거래가액에의해 거둔 세금은 1천2백33억원(16.9%)인데 반해 기준시가에 의한 것은 6천16억원(83.1%)이었다. 기준시가에 의한 거래가액 결정방식도 실제가격에 보다 가까운 국세청의기준시가에 의해 결정된 것은 전체 20%내외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내무부의기준시가(실제가격의 30-40%선 반영)에 기초한 것으로 알려졌다. *** 불공평한 관행 고쳐야 *** 조세전문가들은 "이같은 양도차익의 결정방식 관행으로 지역간, 과세물건간,법인/개인간 세부담의 불공평이 야기될 뿐아니라 양도소득세가 의도하는부동산투기억제와 개발이익환수도 기대수준에 못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