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이자납입연체 연체이율 적용검토..이자에만 1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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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감독원은 신용융자의 이자납입이 연체되었을 경우 1개월간은 이자에대해서만 연 19%의 연체이율을 적용토록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2일 증권감독원관계자는 은행이 연체발생후 1개월동안은 원금이 아닌연체이자에 대해서만 연 19%의 연체이율을 적용키로함에 따라 증권회사 신용융자의 이자연체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연체이율을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증권감독원은 이같은 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은행과 같은시기인 7월하순께부터 신용융자 연체이율의 적용방법을 바꿀 계획이라고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