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합광고법 연내제정 추진

정부는 광고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날로 커지고 있을뿐 아니라내년에는 광고시장을 개방키로 한 점등을 감안, 금년내에 새로운 광고법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 소비자보호/공익성제고 차원서도 필요 *** 공보처는 현재 광고관련법규와 윤리강령등 각종 규정은 1백40여종에 이르고 있으나 관련법규 상호간에 합리적 기준이 결여된데다 광고규제 규정의미비로 소비자보호가 미흡하고 광고의 공익성제고를 위한 장치가 부족하다고판단, 각종 광고관련 법령과 윤리강령을 포괄하는 별도의 광고법을 제정할방침이다. 공보처는 특히 새 광고법에는 광고의 자율성과 책임성 광고로 인한피해구제및 소비자보호 광고물 자율심의제도 외국회사의 국내규정 준수및 외국인 모델 사용기준 외국 광고물의 수입 복제등 사용에 관한 규정들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 여론조사결과 59.1% 법제정찬성 *** 공보처는 이와관련 한국갤럽에 의뢰해 광고관련 학자와 광고주 광고대행사및 제작사 모례사 광고관련단체 소비자단체 정부관계자등 3백60여명을 대상으로 광고관련 법규에 관한 광고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새 광고법의제정필요성에 59.1%가 찬성했으며 19.2%는 반대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새 광고법이 필요한 이유로는 합리적인 기준및 통일성(25.7%) 소비자보호와 과대광고 방지(13.3%) 광고관련법규를 통합하는 모법의 필요성(10.1%)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광고시장 개방을 앞두고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외국인 모델의 방송광고물 출연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정하나 어느 정도의 규제필요성 47.7%, 과소비조장과 문화적 주체성을 저해하므로 철저한규제필요성 18.7%로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66.4%로 각각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