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건자재업소 강력 세무조사 실시..거액탈세혐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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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건설활황 및 건자재난을 틈타 폭리를 취하면서도 세금을 제대로내지 않고 있는 건설업체와 건자재업소에 대한 세무관리가 대폭강화된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의 각종 건설 및 건자재거래실적을 분석한결과 모두 1만1천376건에 3천15억원어치의 거래가 부가가치세를 제대로내지 않고 이루어진 혐의가 드러나 전국의 일선 세무서를 통해 오는7월10일까지 이들 거래에 대한 탈세여부 확인조사를 집중적으로 벌이기로했다. *** 7월20일까지 탈세여부 확인조사 벌이기로 *** 이들 탈세혐의 거래는 국세청이 최근 시, 군, 구청등 행정관청과대한건설협회등을 통해 수집한 지난해의 건축허가자료 및 건설업면허대여자료와 일선 세무서의 자체 정보등을 종합분석한 결과 나타난것이다. 국세청은 이번 확인조사결과 탈세사실이 밝혀지는 건설업체 및건자재업소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탈세액과 불성실 가산세를 추징하고외형을 5천만원 이상 빼돌린 업체는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대상으로선정,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건설 및 건자재업이 최근의 건설활황으로 엄청난 호황을누리고 있으면서도 부가가치세 신고과표 신장률이 극히 부진할 뿐 아니라지난해에 실시한 가짜 세금계산서 단속에서 적발 빈도가 가장높았던 점을 고려, 앞으로 이들 업종에 대한 세무신고 지도 및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국세청이 이들 업종의 탈세유형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건축주가건설업자나 실내장식업체와 짜고 신, 증, 개축 및 실내장식공사에따르는 거래 자체를 완전히 은폐시키고 건축주가 직접 시공한 것처럼위장하거나 건설업체가 하도급업체에 면허를 대여해 줌으로써 해당건설업체와 건자재업소의 외형을 누락시키는 등의 수법을 쓰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