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부동산, 총자산의 8%로 제한

보험회사의 업무용 부동산투자한도가 현행 총자산의 10%에서 8%로 축소되며 업무용 판정기준도 영업장의 경우 연면적의 10%이상을 사용할때로 크게강화된다. *** 부동산 취득신고 모든 부동산으로 확대 *** 또 현재 1만평이상 매입때만 하던 부동산취득신고가 모든 부동산으로 확대되고 비업무용, 임대사업용부동산의 담보취득도 금지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사재산운용준칙" 개정안을 마련,오는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26일 이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의 무분별한 부동산투자를 막기위해 현행총자산의 10%까지 가능한 업무시설용 부동산투자한도를 총자산의 8%까지로낮추는 한편 총자산에 3조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사용해도 업무용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영업장의 경우 연면적의 10%이상을 자가시설로 사용할때만 업무용으로 인정키로 했다. *** 앞으로는 재산매매, 교환, 공유할수 없어 *** 이밖에 현재 취득가액 20억원이상 또는 1만평이상에만 적용하던 부동산취득신고 의무를 모든 부동산매입에 적용하고 업무시설용으로 취득한부동산을 5년이내에 매입목적에 사용하면 되던 것을 앞으로는 1년이내에사용토록 제한했다. 한편 지금까지 다른 계열사들과 재산을 매매 또는 교환만 할 수 없도록돼 있으나 앞으로는 재산을 공유할 수도 없도록 했다. 이밖에 연면적의 2분의1 이상이 대출금지 업종에 제공되는 건물에만해당되던 담보취득금지조치가 임대사업용 부동산,비업무용 부동산, 유휴토지,사치성 재산과 제3자명의의 부동산까지로 크게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