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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잘못으로 단순 관절 수술환자를 식물인간으로 만든 의사들이 검찰의기소로 정식재판을 받게됐다. *** 서울지검, 세브란스병원 의사 2명 기소 *** 서울지검 형사2부 홍경식검사는 26일 연세대부속 세브란스병원 마취과의사윤덕미씨(38/조교수)와 이 병원 레지던트 정대호씨(28)등 2명을 업무상과실치상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마취의료사고로 의사들을 기소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지난3년동안 검찰에 의해 업무상 과실 치상혐의로 입건된 의사 4백13명중 법원에기소된 사람은 불과 8명뿐이었다. *** 전신마취제 과다투여로 뇌기능 미비 ***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3월8일 상오 8시30분게 운동을 하다 오른쪽무릎 인대파열상을 입고 이 병원에 입원한 이모씨(47/여)에게 관절접합수술을하기위해 마취제이 "하로텐"으로 전신마취를 하던중 당시 레진던트과정을시작한지 1주일밖에 되지않은 정씨에게 아무런 지시도 내리지 않은채수술실을 나가버려 고농동(3%)의 "할로텐"이 15분동안 과다 투약돼 이씨가뇌세포에 대한 산소공급부족으로 저산소성뇌증이 걸려 식물 인간상태에이르게 한 혐의이다. 전산마취제인 "할로텐"은 투여량에 비례해 평균 동맥혈압을 감소시키는특성이 있어 환자에게 과다투여할 경우 심장마비를 일으킬 위험성이 커의료관계잗르은 마취가 끝날 때까지 환자의 혈압과 맥박을 계속 관찰해야하며, 혈압등이 지나치게 떨어지면 할로텐의 농도를 낮추거나 투여를중단해야 한다. *** 의사 수술실 오래 비워 제3자가 발견 *** 그러나 윤씨는 당시 정씨에게 아무런 지시없이 수술실을 떠나 투약 15분이지나도록 돌아오지않았으며 수술실앞을 지나가던 또 다른 의사 정모씨가창문을 통해 이씨의 맥박이 급속히 낮아지고 있는 사실을 발견, 심장마사지등 응급조치로 심장기능을 회복시켰으나 이미 뇌세포에 대한 산소공급부족으로 이씨는 정상인으로 회복이 어려운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 지금까지1년이상 이 병원에 입원해 오고 있다는 것으로 검찰수사결과 밝혀졌다. 업무상 과실치상의 경우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백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하도록 돼 있으며 의료법상 벌금이상의 유죄가 확정되면 의사면허는자동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