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보상교환판매전 새 판촉이벤트로 부상
입력
수정
한국토지개발공사는 26일 호주지역에 대한 외지인의 투기를 막기위해서귀포 신시가지 개발지구의 상업용지분양에 외지인의 신청을 받지 않기로했다. *** 외부 투기꾼 분양기회 봉쇄 *** 토개공은 서귀포시와 협의, 이같이 결정하고 주택지 7백47필지에 대해선1순위를 개발지구내 토지협의매수자, 2순위는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자로서3년이상 부양가족과 함께 서귀포시에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 외부 투기꾼들의분양기회를 봉쇄했다. 또 1백64필지에 이르는 상업용지 분양과 관련, 이미 서울등지의 투기자금의몰제대기하는등 투기조짐이 짙다고 보고 외지인들을 분양대상에서 순위에관계없이 일체 배제키로 했다. 토개공은 상업용지 1개필지 4백평은 서귀포시측의 요구에 따라 이지역영세상인 대책용으로 분양에서 제외시켰다. 토개공은 개발이익의 지역환원차원에서 문화회관기능을 겸한 1천석규모의도서관을 지어 시에 기증키로 했다. 상업지역은 7월9일, 주택지는 하한기에 각각 분양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