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조정법 위반자 수사 근로감독관 전담..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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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27일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자에 대한 사법경찰권 행사를근로감독관이 전담토록 하는 것등을 골자로 하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을 전면 개정, 오는 7월1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 쟁의중 폭력등은 경찰수사로 업무 구분 *** 이에 따라 앞으로 냉각기간 불이행등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자는 전원근로감독관이 입건, 처리하고 노동쟁의중 폭력행위등 형사법 위반자는경찰관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도록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게된다. 그러나 새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은 노동관계법과 형사법을 동시에위반한 경합범에 대해선 지금처럼 근로감독관이 경찰관과 공조수사를하도록 하고 공조수사요령을 명문화했다. *** 감독관역할 명문화 근로자불신 해소책 *** 노동부가 이같이 근로감독관의 사법경찰관 행사범위를 구분하게된 것은 블법분규중 기물파괴, 폭력행사등 일반 형사사건에 근로감독관이개입하는데 따른 근로자들의 불신을 씻고 불법 분규사업장에 대한공권력투입때 근로감독관역할의 한계를 명문화하기 위한 때문이다. 새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은 현재 반사회적 임금체불행위 제3자개입행위 불법쟁의관련 농성시위 주동자등으로 한정된 구속수사범위에 주거부정, 증거인멸, 도피의 우려가 있는 자의 강제근로위반5인이상 집단부당해고 시정명령 불응자 여자 및 18세 미만자의사용금지 위반자등 3개사범을 추가하고 현재 구속 입건대상자로돼있는 "불법쟁의 관련 농성시위 주동자"를 "불법쟁의 행위를 주동한자" 로 바꾸도록 했다. *** 입건수사 대상자도 완화 *** 노동부는 또 현재 근로감독관이 입건수사토록 돼있는 100만원이상금품미청산자 해고제한 및 해고예고 위반자를 5백만원이상 금품미청산자 해고제한 및 해고예고위반 시정지시 불응자등으로 완화하고여자와 연소자 사용금지 위반자를 입건대상에 추가했다. 새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은 이밖에 현재 1개조항으로 돼있는노사분규발생 동향파악 및 수습에 관한 규정을 "노동동향파악보고" "임금교섭지도" "조사분규 예방및 수습지도요령"등으로 세분화하고 분규취약 및 분규발생업체에 대해 "취약사업장카드" "노사분규발생 사업체대장"을 작성 관리토록 하는 한편 근로감독관의 사건처리기한을 고소, 고발사건은 접수일로부터, 인지사건은 인지일로부터 2월이내로 제한토록 했다.